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신고방법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제도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