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기계·시설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