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아래와 같이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종 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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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 산정특례란 중증질환 산정특례라고도 불리는데,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이 …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대상자, 신청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법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② 가구원특성기준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간병가사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