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가사도우미 인력지원 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취약어가 가사도우미 인력지원제도는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어촌거주자: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및 중위 50% 이하…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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