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제도란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비용을 사업주당 15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