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지원혜택 보조공학기기를 아래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하고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지원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