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장애아가 있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가족의 가족역량강화 및 휴식을 위해 가족캠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연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받는 아동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지원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해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보육: 19:30~24:00(07:30 이전도 가능) 야간12시간보육: 19:30~익일 07:30 야간보육료는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란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5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6~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 장애아동에 대해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5만 1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대표전화: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장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0~12세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지원금액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장애 아동 : 월 50만 2천원 일반연령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