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 보증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매월 36만원까지 2년간 총 864만원 한도)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 단일요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