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제도는 출생 후 2~3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37주 미만 출생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공단에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종별,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연락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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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 관리 등의 다양한 건강생활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각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폐해 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 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출산(유산·사산) 전후에 휴가급여를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자격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