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 지원금(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사업)은 45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만 45세 이상 장년인 미취업자를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1]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ㆍ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중소기업 포함)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턴기간(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