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아래와 같이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종 수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