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재해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재해보상금이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의무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등의 유족과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