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건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고, 재산은… 더 보기
선택의료 급여기관 제도란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 등이… 더 보기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72,000원/연)씩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