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병원 진료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지원내용 국비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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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제도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 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이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영주귀국 정착금이란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할 경우에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5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애국지사: 7천 5백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지원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43만 8,145원, 1인가구는 별도금액(119만 1천원) 적용) 이하이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