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제도는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입주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