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는 도심 저소득층 신혼부부의 전세난을 해소하고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로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