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있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인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입니다. 신청자격 재직자 지원조건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