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어업도우미 인력지원제도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 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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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가사도우미 인력지원 대상자, 혜택 및 신청방법
취약어가 가사도우미 인력지원제도는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구 어촌거주자: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및 중위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조손·장애인가구, 읍·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과, 아동양육시설 등)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
어업인 안전보험 대상자,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어업인 안전보험이란 어업인이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전국 회원조합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제도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가입대상 농어민 중 저축가입대상자의 소득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농어민은 저축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농림어업인이나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가입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