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제도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과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제대상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수수료 면제혜택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시 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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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란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입니다. 자격조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세~만 17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통장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받을 수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환경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1]환경성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생활환경 속에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 Continue reading이 있는 소아청소년 혹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가 지원을 … 더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제도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에 전세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대상자, 신청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법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② 가구원특성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