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제도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재활보조기 220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보조기 101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3개) 수리료 119개 품목 재활보조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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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제도란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희망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을 통해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제도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 직업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임대점포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의 이자율로 최장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대상, 지원비용 및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제도란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 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