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단,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합니다. 지원내용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