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제도란 학비면제 외에 학용품구입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와 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12만 4천원 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