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제도란 농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치료사, 담임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금액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