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대상, 상담내용 및 전화번호

다누리콜센터(1577-1366)란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족정책서비스 안내 및 종합생활정보상담을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 폭력 등 긴급 및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제도란 결혼을 위해 국내로 이민온 여성들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연락처: 1544-1199)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제도 –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제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연계하고,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총 300만원의 인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신청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란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및 관련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교육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