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자격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및 내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리모델링)이란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주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그린 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전화번호: 1600-1004)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간병가사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란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림복지 소외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4만명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