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자격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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