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란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면허조건(E, F, G, H, 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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