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사업은 고령자에게는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사업주에게는 안정감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목차

지원자격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업종별로 지정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원금지급(고용센터)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