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자녀수당이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6.25자녀 수당

목차

지원자격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 연금 매월 138만 7천원 지급(제적 위로 가산금 8만원 지급)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연금 매월 118만원 지급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연금 매월 34만 7천원 지급(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6.25자녀수당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2개의 댓글

  1. 승계자녀와 신규대상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상기 구분한 내용을 보니, 98.1.1기준으로 차별구분 하는데,그 내용이 애매모호할뿐 아니라 6.25자녀가 얼마나 많아서 국가예산을 소모하는지(?) 그 타당합리
    적인 이유가 무언지 설명이 필요하군요!!!안할말로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월남고엽제,광주사태,무슨민주화
    등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며
    6.25로 부모 잃은 자녀에게는 왜 이리 인색합니까???

    1. 안녕하세요. 김형동님.
      잘 아시겠지만 1998년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될 당시 9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승계자녀에게는 약 100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이후의 신규대상은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규자녀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수급액이 무려 10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유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의 사망일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가 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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