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희망키움통장은 1,2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목차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1 (기초수급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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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438,679 |
2인가구 | 741,139 |
3인가구 | 956,148 |
4인가구 | 1,170,310 |
5인가구 | 1,381,770 |
6인가구 | 1,590,865 |
7인가구 | 1,799,328 |
8인가구 | 2,007,790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키움통장2 (차상위 대상)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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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916 |
2인가구 | 1,544,040 |
3인가구 | 1,991,975 |
4인가구 | 2,438,145 |
5인가구 | 2,878,687 |
6인가구 | 3,314,302 |
7인가구 | 3,748,599 |
8인가구 | 4,182,897 |
희망키움통장 지원혜택
희망키움통장1 (기초수급자 대상)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간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원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탈수급: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차상위 대상)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10만원(본인 저축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을 받는다면 3년 후 만기 시에 약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2 교육 이수: 3년 동안 통장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 후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