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차

대상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대상질환 93개),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는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