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사업이란 고졸취업의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직업계고 산업체에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일 2만원, 18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가 대상입니다. 즉,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를 지원합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과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지원요건 : 실습시간 중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의 직무교육과 산업안전관리를 전담하여 현장교육 수행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금액
현장실습 일당 20,000원, 18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학생 1명 – 일당 2만 원 / 2명 – 2만 5천 원 / 3명 – 3만 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전화번호: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