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란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위하여 전문 상담가와 1:1로 취업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성공까지 전과정을 묶어 지원하는 통합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가능합니다.

지원혜택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취업설계

  • 심층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12시간 참여)
  • 취업활동계획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시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소 예정자는 미지급.

2단계: 직업능력개발

  •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

→ 교육비 최대 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훈련장려금은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천원 한도) 지원.)

3단계: 취업성공

  • 취업정보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면접참여수당 1회 2만원~5만원(최대 5회 25만원). 면접참여수당은 2단계, 3단계, 미취업자 3개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자도 신청 가능.

4단계: 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은 근로조건 및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200만원

신청방법

  • 선정과정: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문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화번호: 1670-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