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해산급여) 지원제도란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