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해산급여) 지원제도란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 출산비용 지원

목차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