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지원제도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