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주택분양·임대 주거 지원제도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준비를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택분양·임대 주거 지원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합니다.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국비지원하여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4개 시·도 운영 중)[1]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인천, 제주
신청방법
- 공공임대주택 지원: LH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대표번호: 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연락처: 1644-6621 → 2번)
참조
↑1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인천,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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