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자녀 양육비 지원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1]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 Continue reading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2%
1인가구950,472
2인가구1,605,801
3인가구2,071,654
4인가구2,535,671
5인가구2,993,834
6인가구3,446,874
7인가구3,898,543
8인가구4,350,21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천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참조

참조
1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