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제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1)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2019년 | 기준 중위소득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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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741 |
2인가구 | 1,555,830 |
3인가구 | 2,012,700 |
4인가구 | 2,469,570 |
5인가구 | 2,926,441 |
6인가구 | 3,383,311 |
7인가구 | 3,842,652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연락처: 1644-6621)
- 여성가족부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참조
↑1 |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