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제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금액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2%
1인가구950,472
2인가구1,605,801
3인가구2,071,654
4인가구2,535,671
5인가구2,993,834
6인가구3,446,874
7인가구3,898,543
8인가구4,350,212

지원금액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전화번호: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