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제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2019년 | 기준 중위소득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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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13,741 |
2인가구 | 1,555,830 |
3인가구 | 2,012,700 |
4인가구 | 2,469,570 |
5인가구 | 2,926,441 |
6인가구 | 3,383,311 |
7인가구 | 3,842,652 |
지원금액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전화번호: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