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제도란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양육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자격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 및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827,831
2인가구3,088,079
3인가구3,983,950
4인가구4,876,290
5인가구5,757,373
6인가구6,628,603
7인가구7,497,198
8인가구8,365,793

지원혜택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