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제도란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양육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 및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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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827,831 |
2인가구 | 3,088,079 |
3인가구 | 3,983,950 |
4인가구 | 4,876,290 |
5인가구 | 5,757,373 |
6인가구 | 6,628,603 |
7인가구 | 7,497,198 |
8인가구 | 8,365,793 |
지원혜택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전화번호: 1644-6621 →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