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제도란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양육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청소년 한부모 72%) 이하인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 및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2020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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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757,194 | 1,054,316 |
2인가구 | 2,991,980 | 1,795,188 |
3인가구 | 3,870,577 | 2,322,346 |
4인가구 | 4,749,174 | 2,849,504 |
5인가구 | 5,627,771 | 3,376,663 |
6인가구 | 6,506,368 | 3,903,821 |
7인가구 | 7,389,715 | 4,433,829 |
지원혜택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전화번호: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