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제도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제도

목차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신고방법 및 문의

아동학대 신고 시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하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