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지원제도는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중학생 포함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학생(단, 지자체장과 교육기관장이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내용
학생들은 학기중·방학중 연간 250일 내외로 200ml 우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를 학생에게 배부하고 학생은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소속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