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목차
가입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기계·시설 포함) 소유자 및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규모 : 주민 부담보험료의 70~86.5% 지원(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 일반
- 주택 및 온실: 70%~92% 지원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70%~92% 지원
-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지원
- 일반
예를 들어, 80㎡(약 25평) 단독주택이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90%의 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은 일반가입자(소유자)는 1만 6천원, 차상위계층(세입자)는 4,600원,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는 2,800원 입니다.
전파 피해 시 보험금 지급액은 일반가입자(소유자)의 경우 7,200만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의 경우 7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5개 보험사업자에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2-5355)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164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