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제도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 및 동반 가족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인권을 보호하고 주거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로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전화번호: 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LH마이홈(연락처: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