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65% | 비고 |
---|---|---|
1인가구 | 2,193,397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2인가구 | 2,007,251 | |
3인가구 | 2,589,568 | |
4인가구 | 3,169,589 | |
5인가구 | 3,742,292 | |
6인가구 | 4,308,592 | |
7인가구 | 4,873,179 | |
8인가구 | 5,437,765 |
지원혜택
지원인원은 1만5천명 내외로,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해 35만원을 재충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평생교육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가능 교육: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가능
-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사용방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카드수령
- 교육기관 수강신청 및 과정수강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전화번호: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