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치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전화번호: 044-203-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