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제도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일반체당금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후 도산 등을 한 사업장[1]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을 받은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도산 신청일)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퇴직일 기준)에서 퇴직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 시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에 따라 적용합니다.
2020. 1. 1 이전 지급 상한액
- 일반체당금 지급상한액
- 30세 미만 : 임금/퇴직금 180만 원, 휴업수당 126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금 260만 원, 휴업수당 182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임금/퇴직금 300만 원, 휴업수당 21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임금/퇴직금 280만 원, 휴업수당 196만 원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 210만 원, 휴업수당 147만 원
-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 소액체당금 지급상한액: 400만원
2020. 1. 1 이후 지급 상한액
- 일반체당금 지급상한액
- 30세 미만 : 임금/퇴직금 220만 원, 휴업수당 154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임금/퇴직급여 등 310만 원, 휴업수당 217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임금/퇴직급여 등 350만 원, 휴업수당 245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임금/퇴직급여 등 330만 원, 휴업수당 231만 원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230만 원, 휴업수당 161만 원
- 상한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
- 소액체당금 지급상한액: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급(임금(휴업수당)은 700만원, 퇴직급여 등은 700만원 상한을 적용)
- 2019. 7. 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저 받은 후 소액체당금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연령별 상한액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연락처: 1588-0075)
참조
↑1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을 받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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