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멘토링)지원 제도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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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북한 혹은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과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탈북학생 멘토링과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교재 지원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면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연락처: 043-530-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