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제도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을 제고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경과되고,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중인 근로소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5만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전화번호: 02-3215-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