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란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585만 1,548원) 이하인 어르신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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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193,397 |
2인가구 | 3,705,695 |
3인가구 | 4,780,740 |
4인가구 | 5,851,548 |
5인가구 | 6,908,848 |
6인가구 | 7,954,324 |
7인가구 | 8,996,638 |
8인가구 | 10,038,952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혜택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