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지원사업이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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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193,397 |
2인가구 | 3,705,695 |
3인가구 | 4,780,740 |
4인가구 | 5,851,548 |
5인가구 | 6,908,848 |
6인가구 | 7,954,324 |
7인가구 | 8,996,638 |
8인가구 | 10,038,952 |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개소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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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원)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