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지원사업이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치매검진 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2,193,397
2인가구3,705,695
3인가구4,780,740
4인가구5,851,548
5인가구6,908,848
6인가구7,954,324
7인가구8,996,638
8인가구10,038,952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개소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검사내용지원내용
선별검사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원) 지원
감별검사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